“거금 내고 오토바이 타시라요”… 세금 아쉬운 北, 개인소유 재허용

“거금 내고 오토바이 타시라요”… 세금 아쉬운 北, 개인소유 재허용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5-12-25 23:10
수정 2015-12-25 23: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밀수 오토바이 암시장에서 버젓이 유통, 차라리 양성화… 1년 만에 금지 해제

북한 당국이 지난해 개인 소유 오토바이의 운행을 전면금지했던 조치를 최근에 다시 허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동차, 오토바이 등 북한 주민의 운송수단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5일 북한 현지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초부터 북한이 인민보안부를 통해 오토바이의 개인 소유금지를 다시 해제했다고 보도했다. 대신 오토바이를 구입할 때 상당한 거금을 부담해야 하는 새로운 제도를 내놓았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7월 당국의 금지조치 이후에도 음성적인 매매와 탈법적인 운영으로 사실상 제재 밖을 벗어나자 차라리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세금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은 원래 사회주의 특성상 토지, 공장, 자동차 등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개인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국가의 소유, 즉 전 인민적 소유를 통한 ‘협동화’를 채택했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 최고지도자들은 그동안 국가를 위해 특정한 공로를 세운 사람들에게만 승용차를 선물해왔다. 영화배우, 가수, 노력공로자, 체육인 등이 이에 해당됐다. 이렇게 선물한 승용차들은 개인의 소유가 허락됐다. 이외에도 개인 승용차를 소유한 인물은 국가에 엄청난 액수의 애국헌금을 낸 재미교포나 재일교포의 직계비속 등에 국한됐다. 이들을 제외한 일반 주민들은 사적으로 승용차를 소유할 수 없다.

그러나 1990년대 국가 배급제도의 쇠퇴와 대량 아사자가 발생한 ‘고난의 행군’ 이후 개인들의 상업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운송 수단 보유 욕구가 높아지게 됐다. 이에 따라 돈주(신흥 부유층)들 같은 경우 당국의 묵인 아래 장사를 위한 승용차 이용과 함께 짐과 사람을 같이 실어 나를 수 있는 승합차 사용이 늘어났다. 비교적 구입 비용이 저렴하고 연료 소비뿐만 아니라 운전하기 쉬운 오토바이도 급격히 보급됐다. 최근 평양과 남포 등 대도시에서는 개인이 투자 비용을 대고 국영기관으로부터 운영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화된 개인택시, 운송회사들도 생겨났다.

요즘 북한에서는 중국과의 합작을 통해 자체적으로 생산·판매하는 오토바이 외에도 중국, 러시아에서 밀수한 오토바이들이 암시장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자동차들도 마찬가지로 중국과 러시아, 동남아시아에서 중고차들을 들여와 팔고 있다. 암시장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1대1로 만나 거래하는 식이다. 특히 자동차는 구입 비용이 높아 북한에서도 권력층 또는 신흥부유층 이상이 돼야 사적으로 승용차를 소유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개인 소유로 할 경우 세금이 배로 불어나기 때문에 공장, 기업, 사업소 등의 국가소유로 위장한 번호판을 이용하고 있다. 소형승용차는 6000~8000달러, 대형 승용차와 승합차는 1만 5000~3만 달러 정도로 가격대가 형성돼 있다. 북한산(産) 자동차도 있다. 남한 통일그룹과 합작한 평화자동차공장에서 6인승 승합차 ‘뻐꾸기’, 4인승 승용차 ‘휘파람’ 등을 조립해 판매하고 있다. 오토바이의 경우 조선부강회사와 금강오토바이회사 등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팔고 있다.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대북소식통은 “평양역, 신의주역, 청진역, 남포역 등 북한 내 대도시 기차역 앞에는 오토바이 택시를 포함해 사람과 물건을 실어 나르려고 대기 중인 승합차·오토바이들이 줄지어 서 있다”고 전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5-12-2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