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사 위주 공개하느라 제외…추가요청 있으면 전체명단 제공
‘8·15특사’ 사면 명단을 일부 비공개했다는 서울신문 보도에 대해 법무부가 내놓은 해명은 크게 두 가지다. ▲언론에 제공하는 보도자료는 전직 국회의원 등 유명인사 위주로 작성하기 때문에 일부 누락자가 있을 수밖에 없고 ▲추가 요청이 있을 때는 전체 명단을 바로 공개한 만큼 숨긴 게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논리에 맞지 않는다.●조간 1면 전직 부장판사 빼고
법무부가 보도자료에 넣지 않았던 조관행(54)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것은 2006년 8월8일 늦은 밤.
조간신문은 다음날 주요 뉴스로 조 전 부장판사의 구속을 보도했다. 9개 신문 가운데 8개 사가 1면에 보도했고, 그의 사진을 모두 실었다. 방송도 실시간 속보로 다뤘다.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위 법관이 구속된 것은 한국전쟁 때를 제외하고는 처음 있는 일이라 파장이 컸다.
●단신 처리 전직 군수는 포함
반면 법무부가 보도자료에 포함시킨 정한태(57) 전 청도군수의 경우 2008년 1월24일 구속됐지만, 이를 보도한 언론은 거의 없었다. 보도했더라도 단신기사였다. 유명인사 위주로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는 법무부 해명이 설득력을 잃는 이유다. 특히 법무부가 제외한 인사(29명) 가운데는 비리 법조인이 8명이나 포함돼 있었다. ‘제 식구 감싸기’였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요청하면 전체 명단을 곧바로 제공했다는 법무부의 설명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광복절 특사를 발표하면서 사면심사위원회가 공개 의결한 대상자가 107명이며 법무부가 그 가운데 정치인, 기업인 등 주요인사 78명만을 공개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더구나 법무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면심사위의 공개 의결 명단을 열람하도록 게재하지도 않았다. 서울신문이 법조인 복권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자 뒤늦게 공개 의결 명단이 있다고 밝히고 자료를 교부했다. 법무부는 22일 해명자료를 내며 중앙행정부처가 운영하는 취재시스템 ‘e브리핑’에 107명의 명단을 올렸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8-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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