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과로·스트레스로 자살, ‘공무상재해’”

“공무원이 과로·스트레스로 자살, ‘공무상재해’”

입력 2010-08-24 00:00
수정 2010-08-2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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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했다면 공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업무 수행 도중 자살한 공무원 유모씨(사망당시 37세)의 부인이 “남편의 죽음은 공무상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는 정신과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적은 없지만,사망 직전 너무 과중한 업무로 인한 직무상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유씨의 수행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북 안동시청 재산세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유씨는 2007년 지방세 표준전산화 작업과 행정자치부 감사자료 검토업무를 처리하던 도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다가 자살했다.

 이에 유씨의 부인은 그의 사망이 공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로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자살할 정도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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