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빈발···가축전염병법 개정 시급

구제역 빈발···가축전염병법 개정 시급

입력 2010-11-30 00:00
수정 2010-11-3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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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에서 돼지에 이어 한우에까지 구제역이 발생하자 30일 농림수산식품부 등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당국의 대응은 이미 발생한 구제역이 더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당 가축과 주변 가축을 살처분하고,발생지역 인근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와 방역을 취하는 등의 사후대책이어서 근본적인 처방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바이러스 형태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진 구제역은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바이러스의 유입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는 게 현재로선 최상의 방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까지 방역당국이 최선으로 꼽아온 선제적 조치 가운데 하나는 해외를 방문한 축산농가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검역이다.하지만 이는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는데다 아직까지 의무조항이 아니어서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즉 구제역이 발생할 때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가의 농장주는 물론 해당 농장을 출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근의 이동경로를 파악해 구제역 유입경로를 추적하고 있지만 농장주나 출입자들이 자신의 이동상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고위관계자는 “지금까지 나온 구제역 예방책 가운데 최상의 방책은 해외 방문이 잦은 축산농가 관계자들의 자신의 이동경로나 여행지를 사전 또는 사후에 신고하고 출입국 때 소독 등 검역 절차를 밟는 것”이라며 “이 방안이 실현되면 구제역 발생 빈도를 눈에 띄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가축전염예방법’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식품부가 개정을 희망하고 있는 가축전염예방법은 외국을 방문한 축산농가 관계자 또는 외국의 축산농가 등을 방문한 여행자가 국내에 들어올 때 ‘의무적으로’ 방문지를 밝히고 소독 등 검역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이 경우 본인은 물론이고 자신이 관계하고 있는 축산농가 또는 인근 축산농가의 ‘막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아예 없앨 수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는 구제역이 발생할 때마다 행정조치의 일환인 ‘권고사항’ 수준에서 방문지를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의무조항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없다”면서 “가축전염예방법‘이 속히 개정돼 구제역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차단방역,환경관리,분뇨처리 등 축산관련 기본소양을 갖췄을 때만 축산업 면허를 발급하고 △축산업 등록대상을 소.돼지.닭.오리에서 전체 우제류 및 조류로 확대하며 △축산농가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축산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의 소독.기록 관리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농가 보상금을 삭감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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