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안영길 수석부장판사)는 ‘아내가 결혼 전 다른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며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아내의 결혼 전 남자관계가 결혼 파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혼전 이성관계는 부부가 되기 전의 사정이므로 이를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오히려 A씨가 결혼한 뒤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이혼을 요구했으므로 만약 혼인이 파탄난 것으로 본다면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아내가 ‘좋은 사람 생기면 이혼해준다’고 말해서 다른 여성과 교제했다고 주장하지만 협의이혼 논의 후에도 한집에서 생활했고 이혼에 관한 생각은 언제든 변할 수 있으므로 한번 의사를 표명했다고 구속력이 인정되는 게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본인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수년간 생활비를 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인이 이미 지출한 부양료 2천만원을 주고 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와 B씨의 생활비도 내야 한다”고 B씨가 낸 부양료 청구만 수용했다.
A씨는 B씨가 결혼하기 수년 전에 쓴 일기에서 다른 남자와 사귀고 성관계했다는 내용을 발견하고서 법원에 협의 이혼을 신청했다가 이후 절차는 밟지 않고 B씨와 동거했다.
A씨는 이어 몇 년 전부터 다른 여성과 교제를 시작하고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고 B씨는 그간의 부양비를 달라고 맞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A씨는 아내의 결혼 전 남자관계가 결혼 파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혼전 이성관계는 부부가 되기 전의 사정이므로 이를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오히려 A씨가 결혼한 뒤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이혼을 요구했으므로 만약 혼인이 파탄난 것으로 본다면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아내가 ‘좋은 사람 생기면 이혼해준다’고 말해서 다른 여성과 교제했다고 주장하지만 협의이혼 논의 후에도 한집에서 생활했고 이혼에 관한 생각은 언제든 변할 수 있으므로 한번 의사를 표명했다고 구속력이 인정되는 게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본인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수년간 생활비를 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인이 이미 지출한 부양료 2천만원을 주고 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와 B씨의 생활비도 내야 한다”고 B씨가 낸 부양료 청구만 수용했다.
A씨는 B씨가 결혼하기 수년 전에 쓴 일기에서 다른 남자와 사귀고 성관계했다는 내용을 발견하고서 법원에 협의 이혼을 신청했다가 이후 절차는 밟지 않고 B씨와 동거했다.
A씨는 이어 몇 년 전부터 다른 여성과 교제를 시작하고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고 B씨는 그간의 부양비를 달라고 맞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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