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면허로 오토바이 몬다’ 옛말…법개정 시동

‘자동차면허로 오토바이 몬다’ 옛말…법개정 시동

입력 2012-03-11 00:00
수정 2012-03-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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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이하급도 별도 면허 따도록 바뀔 듯

앞으로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따더라도 소형 오토바이(이륜차)는 몰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느슨한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별도의 면허 없이 자동차 면허만 있으면 배기량 125㏄ 이하 이륜차를 모는 관행이 있었다. 하지만 법령이 바뀌면 이런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륜차 운전면허제도 개선안을 내년 말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로 도로교통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륜차 운전면허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시작해 올 3분기까지 도로교통법령 개정령을 마무리하고 법안의 국회통과 방안 등 구체적 계획을 정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우선 일반적인 자동차 운전면허로 ▲이륜차 운전을 금지하거나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현행보다 배기량이 적은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기본 틀로 설정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소지자가 125cc 이하 이륜차를 별도의 면허취득 등 절차 없이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기량 125cc가 넘는 이륜차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더라도 별도의 이륜차 면허를 취득해야 하지만, 125cc 이하 이륜차만 몰려면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도 있다.

경찰은 시중에 보급된 약 180만대의 이륜차 중 대부분이 125cc급 또는 그 이하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이 추진하는 개정령이 통과되면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는 이륜차를 운전하기 위해 면허를 아예 새로 따야 하거나 50cc 이하의 ‘스쿠터’나 ‘택트’ 등 소형 이륜차만 운전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다만 이같이 법령을 개정하더라도 소급적용을 하지 않아 이륜차로 생계를 이어가는 서민층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일반 자동차와 이륜차가 구조나 운전 방법이 전혀 다른 데도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가 소형 이륜차를 바로 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관점에서 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일부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자전거로 균형을 잡지 못할 만큼 감각이 무딘 데도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동차 운전면허로 소형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확정될 것”이라면서 “이륜차 운전면허체계의 불합리성을 제거하되 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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