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12일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외제 승용차의 수리비 보험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조직폭력배 정모(3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후 10시10분께 울산 남구 삼산동의 한 횟집 지하주차장에서 횟집 트럭이 후진하다가 자신의 외제차를 부순 것처럼 꾸며 1억95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범행 일주일 전쯤 이 외제차를 몰다 운전 부주의로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수리비를 감당할 수 없자 친구인 횟집 주인과 짜고 사고를 꾸몄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야간 시간대에는 보험 조사원이 현장 출동을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일부러 밤에 사고 신고를 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후 10시10분께 울산 남구 삼산동의 한 횟집 지하주차장에서 횟집 트럭이 후진하다가 자신의 외제차를 부순 것처럼 꾸며 1억95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범행 일주일 전쯤 이 외제차를 몰다 운전 부주의로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수리비를 감당할 수 없자 친구인 횟집 주인과 짜고 사고를 꾸몄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야간 시간대에는 보험 조사원이 현장 출동을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일부러 밤에 사고 신고를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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