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부과되는 지방세에서 차감키로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못한 3만원 이하 지방세 환급금은 추후 부과될 지방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돌려받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세 미환급 254만1천건 중 94.3%를 차지하는 3만원 이하 소액 미환급금을 별도 절차 없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지방세 미환급금은 환급결정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치단체 수입으로 자동 귀속됐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는 미환급금에 연 3.7%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추후 부과되는 지방세에서 제하고 내게 된다.
적용 대상은 개인 납세자로 제한된다.
3만원을 초과하는 지방세 미환급금은 지방세 포털사이트(We-Tax)나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조회와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또 자치단체에 전화로 본인의 금융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환급받을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통과됐다.
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은 고교 졸업자를 일반직 9급으로 채용하고, 9급에서 3급까지의 승진소요최저 연수를 22년에서 16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현재 20명인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 위원 정수를 26명으로 확대하고 당연직 위원에 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부 장관과 대전광역시장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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