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측 ‘승인 취소 처분’ 소명 성과없어
재단의 기부금 편법 운용을 둘러싸고 불거진 숙명여대와 숙명학원 재단 간의 갈등이 한영실 현 총장을 중심으로 한 대학 측의 승리로 마무리될 전망이다.한 총장이 법원에 제출한 해임중지 가처분신청은 받아들여진 반면, 이용태 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 전·현직 임직원들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 취소처분에 대한 소명 과정에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한 총장 역시 재임을 위해 학교의 치부를 드러냈다는 비난 여론에 직면해 사실상 ‘상처뿐인 승리’를 얻는 데 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대학 총학생회는 6년 만에 전체학생총회를 열어 학교와 재단 양측의 사과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9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총장직 임시 유지’ 판결을 받은 한영실 총장은 30일 오전 9시 총장실로 출근해 업무를 처리했다.
대학 관계자는 “어느 정도 사태가 안정되고, 결과가 확연히 드러날 때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을 방침”이라며 말을 아꼈다. 숙명학원이 지난 22일 긴급 이사회를 통해 한 총장을 해임하고 총장서리로 임명했던 구명숙 한국어문학부 교수는 가처분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연구실로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이날 이용태 이사장 등 승인취소 처분을 내린 숙명학원 재단이사 및 감사 6명을 교과부로 불러 비공개로 소명절차를 진행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최종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승인취소를 뒤집을 만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승인취소가 확정되면 이들은 향후 5년간 숙명학원을 비롯, 모든 사립대의 직책을 맡을 수 없다.
박건형·조희선기자 kitsch@seoul.co.kr
2012-03-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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