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대한 징계 심사가 민간위원의 참여 확대로 엄정해질 전망이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는 중앙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운영방법을 ‘풀(Pool) 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은 50% 이상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민간위원 비율이 40% 이하로 규정돼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같은 공무원이 징계심사를 하면, 아무래도 왜 잘못을 범했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동정어린 판정을 할 수 있다”면서 “민간위원이 과반수 참여하면, 심사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아울러 중앙징계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위원별 사정에 따른 불참으로 회의가 미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운영에 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을 25~41명 선임해놓고 이 중 위원장인 행안부 장관과 부위원장인 행안부 차관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현재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9명 체제로 구성돼 있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며, 징계 심사를 받는 공무원의 직속 상급자는 제외대상에 포함돼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연합뉴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는 중앙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운영방법을 ‘풀(Pool) 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은 50% 이상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민간위원 비율이 40% 이하로 규정돼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같은 공무원이 징계심사를 하면, 아무래도 왜 잘못을 범했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동정어린 판정을 할 수 있다”면서 “민간위원이 과반수 참여하면, 심사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아울러 중앙징계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위원별 사정에 따른 불참으로 회의가 미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운영에 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을 25~41명 선임해놓고 이 중 위원장인 행안부 장관과 부위원장인 행안부 차관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현재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9명 체제로 구성돼 있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며, 징계 심사를 받는 공무원의 직속 상급자는 제외대상에 포함돼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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