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보 훼손범 대부분 ‘미성년자’…경찰 ‘허탈’

벽보 훼손범 대부분 ‘미성년자’…경찰 ‘허탈’

입력 2012-12-08 00:00
수정 2012-12-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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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곳곳에서 대선 후보 벽보 훼손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나 정작 범인을 잡고 보면 10대여서 ‘비상 체제’에 돌입한 경찰이 허탈해하고 있다.

8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대선 후보 벽보 훼손 사건은 모두 11건이다. 이 가운데 4건은 이미 해결됐고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경찰은 벽보 훼손범을 검거하기 위해 밤낮없이 ‘쌍심지’를 켜고 뛰고 있다.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벽보를 지나간 행인들을 확인, 탐문수사를 벌여 일일이 훼손범을 가려낸다. 밤새도록 벽보 주변에서 매복하는 일도 잦다.

그러나 정작 범인을 잡고 나면 황당하다.

4건의 벽보 훼손 사건 용의자 6명 가운데 3건, 5명이 미성년자였다.

지난달 30일 오후 7시 10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주택 담에 붙은 벽보를 불태운 용의자 3명은 중학교 1학년생들이었다.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보고 싶었다는 게 벽보 훼손 이유였다.

지난 3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주택 담에 붙은 벽보를 찢은 범인도 초등학교 2학년생(8)이었다.

이 학생은 경찰에서 “벽보와 벽보 사이에 손가락이 들어가기에 집어넣어 당겼더니 찢어졌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죄를 지어도 입건되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만 14세 미만)들이다. 경찰은 이들을 조사한 뒤 모두 훈방했다.

지난 1일 오후 3시께 옥천군 동이면의 한 주택 담에 붙은 벽보를 찢은 피의자는 19살 된 ‘청년’이었지만 정신지체 증세가 있어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청주 상당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벽보 훼손 사건을 수사하느라 다른 일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며 “경찰력을 집중해 검거했는데 10대들의 장난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맥이 빠진다”고 말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학교와 가정에서 청소년들에게 선거 벽보 훼손은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음을 교육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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