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63) 전 창조한국당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문 전 대표는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경찰 공무원이 범죄경력 조회서를 잘못 발급해 피선거권이 없는 이모 후보를 비례대표로 공천하게 됐고 이 때문에 자신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장진훈 부장판사)는 21일 문 전 대표가 ‘5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서 직원들이 범죄경력 조회서를 잘못 발급한 탓에 문 전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당이 이모씨를 공천한 것이기 때문에 문 전 대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밖에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등에 대한 문 전 대표의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문 전 대표는 이모 비례대표 후보에게 공천과 관련해 6억원어치 당채(黨債·당이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채권)를 매입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등 위반)로 기소돼 2009년 10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의원직을 상실한 문 전 대표는 담당자들이 애당초 이 후보의 범죄경력 조회서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누락하지 않았더라면 그를 공천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문 전 대표는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경찰 공무원이 범죄경력 조회서를 잘못 발급해 피선거권이 없는 이모 후보를 비례대표로 공천하게 됐고 이 때문에 자신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장진훈 부장판사)는 21일 문 전 대표가 ‘5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서 직원들이 범죄경력 조회서를 잘못 발급한 탓에 문 전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당이 이모씨를 공천한 것이기 때문에 문 전 대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밖에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등에 대한 문 전 대표의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문 전 대표는 이모 비례대표 후보에게 공천과 관련해 6억원어치 당채(黨債·당이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채권)를 매입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등 위반)로 기소돼 2009년 10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의원직을 상실한 문 전 대표는 담당자들이 애당초 이 후보의 범죄경력 조회서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누락하지 않았더라면 그를 공천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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