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문회 불출석’ 신동빈 롯데 회장 조사

檢 ‘청문회 불출석’ 신동빈 롯데 회장 조사

입력 2012-12-21 00:00
수정 2012-12-21 17: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21일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했다가 국회로부터 고발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출석시켜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국감과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출석하지 않은 사유에 관해 진술을 듣고 경위를 확인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신 회장 등 유통그룹 오너 최고경영자 4명이 해외출장 등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두 차례의 국감에 이어 청문회까지 출석하지 않았다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된 경영자는 신 회장을 비롯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