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킹녀 성폭행’ 한국계 미군 무죄 이유는

‘부킹녀 성폭행’ 한국계 미군 무죄 이유는

입력 2013-01-01 00:00
수정 2013-01-0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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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거불능 상황으로 보기 어려워”…檢 항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술취한 상태에서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한국계 미군 A(2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와 성관계를 할 때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거나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만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저항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을 때만 성립한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 주선으로 30대 여성인 피해자 B씨를 만나 함께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신 뒤 근처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잠든 B씨를 모텔에 남겨두고 클럽에 다시 돌아갔고, B씨도 30분가량 지난 뒤 깨어나 A씨와 통화한 후 따라나왔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술을 마시도록 강요하지 않은 점, 당시 B씨의 걸음걸이, 표정, 얼굴색 등이 매우 정상적이어서 만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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