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피해 승무원, 미국서 대한항공 상대 소송”

“’땅콩회항’ 피해 승무원, 미국서 대한항공 상대 소송”

입력 2015-03-11 11:45
수정 2015-03-12 1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땅콩 회항’ 사건 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여성 승무원이 미국 법원에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미국 뉴욕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승무원 김모씨는 뉴욕 퀸즈 법원에 낸 문서에서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자신을 폭행하고 밀쳤으며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땅콩회항 조현아
땅콩회항 조현아


승무원의 변호인인 앤드루 J.와인스타인은 “조 전 부사장이 김씨를 모욕하고 피해를 준 것이 증거로 드러났다”고 뉴욕데일리뉴스에 말했다. 그는 이어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은 “절제되지 않은 오만함”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이 보도와 관련해 “아직 소장을 받지 않아 언급할 것이 없다”고 반응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 JFK공항에서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가져온 김씨의 서비스 방식이 매뉴얼과 다르다며 이륙 직전의 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기내 서비스 책임자인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12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항공기 항로변경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당시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혐의도 인정했다. 현재 병가 중인 김씨는 지난달 재판에서 회사 측이 교수직을 주겠다며 회유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당시 김씨는 “조 전 부사장의 진성성 없는 사과를 받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측은 “이의 제기 당시 상대 측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으며 다만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고 조 전 부사장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시간을 달라고 하였으나 김 승무원 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