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일본 수사관이 국내서 수사하는 것은 아냐”
경찰이 야스쿠니신사 폭발음 사건에 대한 일본 경찰의 공조 수사 요청에 협조키로 했다.경찰청 관계자는 15일 “어제 오후 일본에서 공조 요청이 들어와 법규 등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검토 중”이라면서 “원칙적으로 국제형사공조법에 따라 협조해 줄 것은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은 일본 경시청 공안부가 사건이 발생하기 전 야스쿠니신사 안뜰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로 구속된 한국인 전모(27)씨에 대한 공조 수사를 인터폴을 통해 한국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언론은 경시청 공안부가 이르면 올해 안에 한국에 수사관을 파견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으나 경찰청은 ‘수사관 파견’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씨에 대해 우리가 확인한 사항을 원칙과 그간의 관례에 따라 서류로 넘겨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면서 “일본 수사관이 직접 와서 수사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일본이 우리 경찰에 확인을 요청한 정보는 전씨의 출입국 기록과 등록 거주지 등 인적사항, 현장에 발견된 디지털 타이머 등 수상한 물체와 관련한 내용 등이다.
지난달 23일 오전 10시께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 소재 야스쿠니신사에서 한 차례 폭발음이 들렸으며, 이후 신사 남문 인근 남성용 화장실에서 디지털 타이머와 금속 파이프 묵음 등이 발견됐다.
일본 경찰은 폭발음 직전 전씨가 인근 CCTV에 포착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으로 돌아왔던 전씨는 지난 9일 김포공항에서 도쿄 하네다 공항으로 가는 항공편을 이용해 일본에 재입국했다가 체포됐으며, 일본 경찰은 전씨와 폭발음 사건의 관련성을 조사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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