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명 등록 취소 위임 철회… 파행 피했으나 결시 가능성도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침에 반발해 내년 1월 4일 변호사시험을 거부하려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 중 상당수가 결국엔 시험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스쿨 학생협의회(법학협)에 변호사시험 등록 취소 위임장을 냈던 응시 예정자 1886명 중 1000여명이 위임을 철회했다. 협의회는 지난 23일 오후 6시부터 6시간 동안 자체적으로 위임장 철회 신청을 받고, 남은 인원이 1500명 이상이면 변호사시험 접수를 집단 취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절반 이상이 위임장을 철회하면서 800여명만 남았다. 전체 응시 예정자는 3000여명이다.
상당수 학생이 등록 취소 의사를 철회하면서 변호사시험이 전면 파행으로 치닫는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위임장을 철회한 학생 중에서도 시험을 거부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 상당 인원이 결시한 채 시험이 치러질 가능성은 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2-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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