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도맘’에 악성 댓글 단 네티즌들, 20만원씩 배상해야”

법원 “‘도도맘’에 악성 댓글 단 네티즌들, 20만원씩 배상해야”

입력 2017-02-05 10:28
수정 2017-02-0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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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나씨 사회적 평판 저하시킬 댓글 써 모욕”

강용석 변호사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5)씨가 자신의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 연합뉴스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서보민 판사는 김씨가 이모씨 등 네티즌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씨 등이 김씨에게 각 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9월 자신의 블로그에 ‘홍콩에서 촬영된 사진 속 남성이 강 변호사가 아니라고 거짓 해명해 죄송하다’는 글을 올렸다.

이씨 등은 이런 내용을 보도한 기사에 ‘아이구 도도하셔라’, ‘X 내가 풀풀 나서 웃지도 못하겠다’, ‘꽃뱀’ 이라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

서 판사는 “피고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사 댓글 란에 김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댓글을 써 김씨를 공연히 모욕하는 불법 행위를 했다”며 “이로 인해 김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재판에서 “김씨의 명예를 저하시키거나 인식 공격을 위해 댓글을 쓴 게 아니라 유명인인 김씨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부정적 감정을 다소 과장해 표현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서 판사는 그러나 “댓글 내용이 김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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