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성공단 폐쇄 피해 업체, 계약사에 손배 책임 없어”

법원 “개성공단 폐쇄 피해 업체, 계약사에 손배 책임 없어”

입력 2017-05-05 13:46
수정 2017-05-0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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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공단 폐쇄로 공장 가동이 중단된 납품업체가 계약 업체에 손해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오선희 부장판사)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B사는 A사에서 원자재를 공급받아 개성공단 내 공장에서 완제품을 만들고, 이를 A사에 인도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2월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했고 이에 북한은 개성공단 내 남측 인원을 전원 추방하고 공단 내 남측 자산을 동결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자 A사는 B사와의 계약을 해제했다. A사는 B사에 공급한 원자재를 개성공단 밖으로 반출할 수 없게 된 만큼 원자재 시가 상당의 손해 배상금 8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양사 간 계약이 해지된 건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것인 만큼 B사에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 해지의 책임이 없는 만큼 A사는 B사에 가공비를 지급할 채무를, B사는 A사에 가공 제품을 인도할 의무를 모두 면한다”며 “따라서 각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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