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음식물 찌꺼기에 농약을 넣어 야생조류가 떼죽음 당하게 한 혐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1)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올 3월 23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경남FC 축구센터 인근 공터에 농약을 넣은 음식찌꺼기를 뿌려 직박구리 116마리와 까치 4마리가 떼죽음을 당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발견 당시 새들은 공터 곳곳에 죽은 채 흩어져 있었으며 일부는 나무에 걸려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립환경과학원이 정밀감정한 결과 폐사체에서 검출된 농약과 A 씨가 자신의 농장에서 보관 중이던 농약이 같은 종류라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가 자신이 농장에서 기르는 오리나 닭 모이를 야생조류가 먹지 못하도록 음식물 찌꺼기에 농약을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비록 A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나 정황으로 봤을 때 범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 씨는 올 3월 23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경남FC 축구센터 인근 공터에 농약을 넣은 음식찌꺼기를 뿌려 직박구리 116마리와 까치 4마리가 떼죽음을 당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발견 당시 새들은 공터 곳곳에 죽은 채 흩어져 있었으며 일부는 나무에 걸려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립환경과학원이 정밀감정한 결과 폐사체에서 검출된 농약과 A 씨가 자신의 농장에서 보관 중이던 농약이 같은 종류라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가 자신이 농장에서 기르는 오리나 닭 모이를 야생조류가 먹지 못하도록 음식물 찌꺼기에 농약을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비록 A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나 정황으로 봤을 때 범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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