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가 열렸다. 이들은 불법촬영 범죄의 피해자가 여성일 때에도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할 것을 촉구했다. 2018.7.7 연합뉴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 회장 김모(40)씨와 이 협회 직원 A(28)씨를 형사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대상이 된 회원사 B사로부터 영장 사본과 담당 수사관 인적사항이 기재된 경찰관 신분증 사본을 넘겨받아 보관하다 같은 달 다른 회원사 C사 요청을 받고 이메일로 영장과 신분증 사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B사 웹하드에 음란물을 다수 올리는 ‘헤비 업로더’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자 압수수색영장과 담당 경찰관 신분증을 팩스로 B사에 보냈다. 협회를 통해 이를 제공받은 C사는 자사 데이터베이스(DB) 서버에 접속해 음란물 18만여건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대상자를 직접 만나 영장 실물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사이버범죄 사건 등을 수사할 때는 팩스나 이메일로 영장과 담당자 신분증을 보내는 방식으로 영장을 집행해 자료를 넘겨받기도 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 등은 또 지난해 8월 경찰의 ‘웹하드 카르텔’ 집중 단속 방침이 발표된 뒤 압수수색을 받은 회원사로부터 영장 집행 일자와 집행 기관, 장소, 집행 대상 물건 등 내용을 파악해 다른 회원사들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협회가 회원사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상황을 실시간 파악해 다른 회원사에 중계하며 수사를 방해하고, 영장 사본을 특정 업체에 공유해 불법과 관련된 증거를 미리 삭제하도록 하는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2008년 설립된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는 웹하드 업체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현재 27개 사이트를 운영하는 19개 회원사가 가입돼 있다. 회원사들로부터 매달 50만∼200만원의 협회비를 걷어 협회비 총액이 매달 1700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협회가 C사에 영장을 제공해 증거가 인멸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다른 회원사에도 영장이 제공돼 증거 인멸로 이어진 사실까지는 규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수사상황 공유는 증거가 남는 메시지 대신 대부분 전화통화로 이뤄진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경찰은 협회에 영장과 경찰관 신분증 사본을 제공한 B사 대표(39)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협회로부터 이들 문서를 입수해 증거를 인멸한 C사 임원(45)을 증거 인멸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증거 인멸에 가담한 C사 직원(44)도 함께 입건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