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해 7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긴급체포된 보육교사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18.7.20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부장 최형표)는 숨진 아동의 유족이 보육교사 김모(60)씨와 그의 쌍둥이 언니인 원장 김모(60)씨 등 어린이집 관계자 4명과 어린이집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관계자 4명은 유족에게 각각 2억 1690여만원씩 지급하고, 이 중 4억원은 공제회에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연합뉴스가 7일 전했다.
재판부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관계자 4명 중 1명은 이 어린이집의 대표이자 보육교사 김씨의 남편인 유모씨다. 유씨는 어린이집 대표자 명의만 빌려줬을 뿐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명의 차용자가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면서 유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보육교사 김씨는 지난해 7월 18일 낮 12시 33분쯤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원생 A군을 이불로 뒤집어씌운 뒤 6분 간 몸을 꽉 껴안고 올라타 8초 간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됐다. 그는 유사한 방법으로 영아 총 8명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보육교사 김씨와 같은 방에 있던 원장 김씨는 아동학대를 방조했을 뿐만 아니라 평소 영아를 밀치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방조)로 기소됐다. 또 동생이 1일 8시간 근무하는 담임 보육교사인 것처럼 속여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가보조금 1억원을 빼앗은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보육교사 김씨에 대해 “생후 11개월에 불과한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원장 김씨에게도 “어린이집 원장의 주의 의무를 위반해 보육교사의 학대 행위를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보육교사 김씨는 지난달 21일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4년)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원장 김씨 역시 원심(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들이 많다”면서 “설사 사망한 아동의 부모와 합의가 됐더라도 1심의 형은 가볍다고 보인다”면서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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