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유시영 회장에 법정최고형 구형하라” 주장
“검찰이 제대로 일했다면 노조파괴 9년 없었을 것”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유성기업의 노조원들이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원들은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에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요구했다.
9일 오후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는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과거사위 활동 종료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기업 노조파괴의 주범은 자본이지만 우리가 겪은 9년의 고통은 오히려 검찰이 만든 것”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제대로 했다면 노조파괴를 빨리 단절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날 “2011년 노조 파괴 시작 시점부터 검찰은 사측이 하는 건 다 받아들여 주고 노동자들에게는 여러 이유를 들어 무더기로 기소했다”면서 “검찰의 편파 기소”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노조파괴의 전모를 파악했었을텐데 당시엔 유성기업 임원과 현대차 직원을 불기소했다가 몇년 뒤 전말이 밝혀지자 기소로 전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성기업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증거 부족 등의 판단을 내놓는 동안 노조파괴는 이어졌다”면서 “탄압을 견디지 못한 많은 노조원이 병들었고 고 한광호 노조원은 사망했다”고 말했다.
노조원들은 “검찰과거사위원회 재조사 목록에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 있었지만 석연찮은 이유로 목록에서 빠졌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유성기업과 현대자동차 재벌의 범죄에 단호함을 보이는 것에서 검찰개혁의 출발을 시작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유시영 회장의 17일 검찰 구형 때 할 수 있는 최고의 형을 구형해달라”고 주장했다. 현재 유 회장은 노조의
부당·불법 노동행위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하며 회사 자금 6억 6000만원을 썼다는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또, 회사 자금을 본인과 유성기업 임원들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에 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원청업체 현대자동차 임직원에도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임직원들이 부품사인 유성기업의 지배 구조에 개입해 직원들에 어용노조 가입을 권유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현대차 임직원 4명도 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검찰이 제대로 일했다면 노조파괴 9년 없었을 것”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조합원들이 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9일 오후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는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과거사위 활동 종료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기업 노조파괴의 주범은 자본이지만 우리가 겪은 9년의 고통은 오히려 검찰이 만든 것”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제대로 했다면 노조파괴를 빨리 단절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날 “2011년 노조 파괴 시작 시점부터 검찰은 사측이 하는 건 다 받아들여 주고 노동자들에게는 여러 이유를 들어 무더기로 기소했다”면서 “검찰의 편파 기소”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노조파괴의 전모를 파악했었을텐데 당시엔 유성기업 임원과 현대차 직원을 불기소했다가 몇년 뒤 전말이 밝혀지자 기소로 전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성기업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증거 부족 등의 판단을 내놓는 동안 노조파괴는 이어졌다”면서 “탄압을 견디지 못한 많은 노조원이 병들었고 고 한광호 노조원은 사망했다”고 말했다.
노조원들은 “검찰과거사위원회 재조사 목록에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 있었지만 석연찮은 이유로 목록에서 빠졌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유성기업과 현대자동차 재벌의 범죄에 단호함을 보이는 것에서 검찰개혁의 출발을 시작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유시영 회장의 17일 검찰 구형 때 할 수 있는 최고의 형을 구형해달라”고 주장했다. 현재 유 회장은 노조의
부당·불법 노동행위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하며 회사 자금 6억 6000만원을 썼다는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또, 회사 자금을 본인과 유성기업 임원들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에 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원청업체 현대자동차 임직원에도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임직원들이 부품사인 유성기업의 지배 구조에 개입해 직원들에 어용노조 가입을 권유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현대차 임직원 4명도 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