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 여경 동영상’ 남자 경찰 뺨 때린 조선족 집행유예 왜?

‘대림동 여경 동영상’ 남자 경찰 뺨 때린 조선족 집행유예 왜?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7-17 17:30
수정 2019-07-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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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동 여경 논란. 유튜브 영상 캡처
대림동 여경 논란. 유튜브 영상 캡처
‘대림동 여경 동영상’ 속에 남자 경찰관의 뺨을 때려 현장에서 제압됐던 조선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강모(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선족 허모(53)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로 국내 체류 여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5월 13일 오후 10시쯤 서울 구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업주와 술값 시비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뺨을 때린 혐의, 허씨는 음식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강씨가 경찰의 뺨을 때렸다가 제압되는 영상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네티즌에 의해 편집된 동영상에서는 현장의 여자 경찰관이 허씨를 제압하지 못하는 것처럼 비쳐 ‘여경 효용성 논란’으로 비화돼 파문이 일었다. 여경은 규정에 따라 침착하게 범인을 제압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대림동 여경에 대한 오해 소지가 빚어졌던 장면
대림동 여경에 대한 오해 소지가 빚어졌던 장면 SBS 캡처
한편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당시 현장 경찰관들이 제기한 민사소송도 앞두고 있다.

당시 출동한 서울 구로경찰서 신구로지구대 소속 A경위와 B경장은 지난 8일 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인 강씨와 허씨에게 112만원씩 총 224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두 경찰관은 피의자들의 폭행과 욕설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봤고, 불필요한 논란까지 불거져 공무원으로서 사기 저하를 겪었다는 점 등을 소송 사유로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소송 금액은 범죄신고 전화번호인 112를 상징한다고 경찰관 측은 밝혔다.

A경위는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대림동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본질인데도 ‘대림동 여경 사건’으로 왜곡돼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다”면서 “현장 경찰관들의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작은 계기를 만들려고 ‘112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당시 남성 경찰이 자신을 때린 피의자 한 명을 즉시 제압한 상황에서 또 다른 피의자가 심하게 저항하자 여성 경찰이 무전으로 경찰관 증원을 요청하는 모습 등이 동영상으로 공개됐는데, 경찰의 제압 과정이 미숙한 게 아니냐는 논란을 낳았다.

경찰은 현장 경찰관들의 대응이 차분하고 당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하며 논란을 일축했다.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도 “나무랄 데 없이 침착하고 지적으로 대응했다”고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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