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 씨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안민석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29
연합뉴스
연합뉴스
문화재청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56)씨에게 상주본 반환 거부 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문화재청 도중필 안전기준과장과 한상진 사범단속반장은 이날 경북 상주에서 배익기씨를 만나 상주본 반환 요청 문서를 전달하고 조속한 반환을 요구했다.
문서에는 배익기씨가 제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대법원이 지난 15일 기각한 만큼 훈민정음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사실이 재확인됐고, 문화재를 계속 은닉하고 훼손할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배익기씨는 문화재청 요구는 알겠으나, 자신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고 문화재청은 전했다.
문화재청과 배익기씨가 기존 입장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상주본 회수 문제는 당분간 대치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반장은 “법적 조치는 상주본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과 민·형사 소송 등이 될 수 있다”면서 “배익기씨를 지속해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상주시장과 시의회 관계자 등은 지난달 27일 배익기씨를 만나 보상금 수십억원과 상주본을 전시하는 명예박물관장 직책을 제안했지만, 배익기씨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