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발표일인 20일 오전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학부모들이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2019.6.20 연합뉴스
교육부는 이날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연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장소나 개최 시간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자사고로 지정했던 학교를 지정 취소하고 일반고로 전환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 장관 자문기구 성격인 지정위원회에 심의를 맡겨 자문한다. 지정위는 교육부 장관이 지명한 교육부 공무원과 장관이 위촉한 현직 교사 등 교육계 인사로 구성된다.
이날 지정위는 전북도교육청이 제출한 상산고 지정취소 사유 관련 서류들을 토대로 상산고의 일반고 전환 여부를 심의한다. 이번에 상산고 등 지정취소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10명)은 2017년 9월에 김상곤 당시 교육부 장관의 지명·위촉으로 2년 임기를 시작했다.
이들은 전북도교육청 주장대로 상산고가 자사고로서의 지정 목적을 위반했는지, 또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 절차적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살핀다. 아울러 경기 안산 동산고와 전북 군산 중앙고에 대한 심의도 진행한다.
지정위는 심의를 마치면 지정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과 함께 자문 의견을 덧붙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한다. 유 부총리는 심의가 끝나는 대로 최종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26일 또는 29일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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