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이 시내버스에서 여성 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6시쯤 울산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자신의 신체를 밀착 시켜 여성 승객을 추행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다시 범행했다”며 “특히 같은 내용의 범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도중에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6시쯤 울산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자신의 신체를 밀착 시켜 여성 승객을 추행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다시 범행했다”며 “특히 같은 내용의 범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도중에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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