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감사원이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 분야 특별점검Ⅳ’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북 영천시 공무원 A씨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B동사무소에서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업무를 맡았다.
그는 직속 상관인 B 동장과 주관부서인 영천시 업무 담당자가 자신이 결재를 올린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
노지 포도를 재배한 적도 없으면서 본인과 배우자, 지인 등을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폐업지원금 등 지급 대상자로 허위 등록했다.
이를 통해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영천시로부터 폐업지원금 등 총 1억 5827만원을 타냈고 이 돈을 부동산 구입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A씨는 영천시 소속 통장에게도 이런 방식으로 폐업지원금 등 2014만원을 부당하게 타내도록 도와주고 사례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심지어 A씨는 자신의 행각을 숨기기 위해 B동사무소에 제출된 2015~2016년도 폐업지원금 신청서, 지급동의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무단 파기하기까지 했다.
영천시는 감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A씨 등이 부정 수급한 1억 7841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감사원은 영천시장에게 A씨를 중징계(파면)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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