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박정제 영장전담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체포된 안모(29)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 50분 용인시 한 아파트 지하 1층 공동현관문에서 옛 애인인 A(2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년 넘게 만나온 A씨가 최근 결별한 뒤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A씨가 사는 아파트로 찾아가 지하 주차장에서 귀가하기를 기다렸다가 범행했다.
범행 직후 자해한 안 씨는 당시 A씨와 통화 중 비명을 들은 A씨 친구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안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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