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성추행’ 전직 조선일보 기자 무죄에 “고인 죽음 헛되이 했다” 비판

‘장자연 성추행’ 전직 조선일보 기자 무죄에 “고인 죽음 헛되이 했다” 비판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8-22 17:29
수정 2019-08-22 18: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배우 고 장자연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가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8.22 연합뉴스
배우 고 장자연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가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8.22 연합뉴스
배우 고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자신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세상에 알린 고인의 죽음을 재판부가 헛되이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에게 22일 무죄를 선고했다. 고인이 사망한 후 10년 만에 재수사가 이뤄져 조씨가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과거 조씨의 추행 행위를 봤다고 주장하는 증인 윤지오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고인이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당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촉발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성접대 강요·성폭행 의혹에 연루된 사람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과거에 조씨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고 보고 지난해 5월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6월 조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조씨가 2008년 8월 고인의 소속사 대표 생일파티에서 고인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날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면전에서 조씨의 추행 장면을 목격했다고 하는 윤지오씨가 7개월 뒤 조사에서 가해자를 정확히 특정하지는 못했더라도 ‘일행 중 처음 보는 가장 젊고 키 큰 사람’ 정도로 지목할 수는 있었을 것”이라면서 “50대 신문사 사장이라고 진술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윤씨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고인의) 소속사 대표는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했고, 고인과 친밀한 행동을 했으며, 고인이 술도 따르지 않도록 관리했다고 한다”면서 “그렇다면 공개된 장소에서 추행이 벌어졌다면 최소한 피고인이 강한 항의를 받았어야 하는데 한 시간 이상 자리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고 장자연씨의 영정 사진. 연합뉴스
고 장자연씨의 영정 사진.
연합뉴스
이에 340여개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와 160여명의 개인이 함께 하는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시민행동)은 논평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행동은 “직원들이 수시로 왔다갔다하는 곳에서의 강제추행은 가능하기 어렵다는 식의 납득할 수 없는 판단 근거를 들어 (재판부가) 오늘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이는 존재하는 피해자를 부정하는 일이자 여론에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고 장자연씨 사건의 본질은 여성에 대한 성착취와 권력층의 진실 조작 및 은폐”라면서 “힘없고 나약한 신인 여성 배우에게 가해진 술접대 및 성상납 강요 등 우리사회 권력층이 여성을 어떻게 도구화하고 수단으로서 사용했는지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 장자연씨 사건을 제대로 규명하고 가해자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야말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며, 남성권력 카르텔에 균열을 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한 발을 내딛는 일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번 판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싸워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