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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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는 전직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모 교수의 딸 A씨에 대해 치전원 입학 허가를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A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치전원에 입학했다고 본 입학고사관리위원회 등의 판단에 동의해 입학 취소 결정을 최종 승인했다.
교육부와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교수는 2016년 대학생이던 딸의 연구과제를 위해 제자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고 이듬해에는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쓰도록 했다.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A씨는 2~3차례 연구실을 방문해 참관만 했다. 논문은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지수(SCI)급 저널에 실렸으며 A씨가 단독저자로 등재됐다. 또 각종 학회에 논문을 제출해 상도 탔다. A씨는 논문과 수상 경력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다.
A씨는 고등학생일 때도 모친의 제자들이 만들어준 학술대회 논문 발표 자료로 우수청소년과학자상을 타고 2014년도 ‘과학인재특별전형’으로 모 사립대에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성균관대에 해당 교수의 파면을 요구했고 이 대학은 그를 지난 6월 파면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이 전 교수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A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전 교수 측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논문 작성에 대학원생들의 도움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논문을 허위로 보긴 어렵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부인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19-08-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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