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눈, 갈비뼈, 배를 주먹으로 여러번 때려”
인권위 “해당 직원 인권교육 실시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입원 환자를 효자손과 바가지 등 생활용품으로 수 차례 폭행한 정신병원 보호사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보고 해당 병원에 인권교육과 지도·감독을 권고했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부산의 한 정신병원 소속 보호사 A씨는 지난 5월 이 병원의 병동 휴게실 겸 식당에서 입원 환자 B씨의 머리를 효자손으로 3~4차례 때렸다. 또 이튿날 아침에는 샤워실에서 물바가지로 B씨의 머리와 등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 앞서 1년여 전에는 A씨가 열쇠뭉치로 머리를 때려 피가 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B씨는 인권위 조사에서 “A씨가 눈, 갈비뼈, 배를 주먹으로 여러 번 때렸다”고 말했다.
A씨는 피해자 측 주장에 대해 “B씨가 담배를 받아서 피우고도 안 피웠다며 다시 달라고 하거나 고함과 욕설을 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제지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면서 “효자손으로는 장난스럽게 때리려는 시늉했다”고 주장했다. 샤워실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때리지도 않았는데 B씨가 울어서 다른 목격자들이 오해한 것 같다”면서 “B씨의 지적 수준이 어린아이 같아서 아이 다루듯 겁만 준 것이었는데 다른 환자들에게는 폭력으로 보인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목격자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실제 폭행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인권위는 “진정인과 참고인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과 피해자의 간호기록부 등을 종합하면 A씨가 B씨를 효자손과 바가지로 여러 번 때린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신건강법에 따르면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면서 “정신질환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설 종사자가 환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장에게 A씨를 징계 조치하고 향후 입원 환자 폭행이 재발하지 않게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권고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인권위 “해당 직원 인권교육 실시해야”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부산의 한 정신병원 소속 보호사 A씨는 지난 5월 이 병원의 병동 휴게실 겸 식당에서 입원 환자 B씨의 머리를 효자손으로 3~4차례 때렸다. 또 이튿날 아침에는 샤워실에서 물바가지로 B씨의 머리와 등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 앞서 1년여 전에는 A씨가 열쇠뭉치로 머리를 때려 피가 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B씨는 인권위 조사에서 “A씨가 눈, 갈비뼈, 배를 주먹으로 여러 번 때렸다”고 말했다.
A씨는 피해자 측 주장에 대해 “B씨가 담배를 받아서 피우고도 안 피웠다며 다시 달라고 하거나 고함과 욕설을 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제지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면서 “효자손으로는 장난스럽게 때리려는 시늉했다”고 주장했다. 샤워실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때리지도 않았는데 B씨가 울어서 다른 목격자들이 오해한 것 같다”면서 “B씨의 지적 수준이 어린아이 같아서 아이 다루듯 겁만 준 것이었는데 다른 환자들에게는 폭력으로 보인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목격자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실제 폭행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인권위는 “진정인과 참고인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과 피해자의 간호기록부 등을 종합하면 A씨가 B씨를 효자손과 바가지로 여러 번 때린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신건강법에 따르면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면서 “정신질환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설 종사자가 환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장에게 A씨를 징계 조치하고 향후 입원 환자 폭행이 재발하지 않게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권고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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