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평검사 최종 후보자 선정할 인사위 개최...“인권친화적 수사 능력 등 검토”

공수처, 평검사 최종 후보자 선정할 인사위 개최...“인권친화적 수사 능력 등 검토”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3-26 11:02
수정 2021-03-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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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3.17.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3.17.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평검사 최종 후보자를 추리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인사위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추천할 평검사 후보자 심사에 들어갔다. 회의에는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비롯해 여당 측 추천위원인 나기주·오영중 변호사, 야당 측 추천위원인 유일준·김영종 변호사, 처장 위촉위원인 이영주 서울대 교수 등 7명이 참석했다.

이날 심사 대상자는 앞서 서류 전형에 합격하고 면접 심사를 거친 평검사 177명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인사위는 과반 찬성으로 검사 추천을 의결한다. 추천 인원은 평검사 최종 임용 인원인 19명의 2배수 이내여야 한다.

인사 위원 중 한 명인 오영중 변호사는 회의 참석 전 취재진에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수사, 공정한 수사를 할 분이 공수처 검사로 임명돼야 한다”면서 “특히 검찰이 비난받았던 수사 과정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인권친화적 수사를 할 수 있는 검사를 선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몇 명의 후보자를 추릴 것이냐’, ‘청와대에 바로 추천하느냐’ 등의 질문에 “인사위 의결 사안으로 인사위 결정에 달렸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 스스로 인사규칙을 ‘2배수 이내 인사위 추천’으로 정했는데 이는 공수처 스스로 검사에 대한 인사결정권을 포기하고 대통령에게 선택권을 주는 형식이라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심하게 훼손될 여지가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김 처장은 “(추천인원은) 단수에서 2배수까지 가능하고 인사위가 심의·의결을 통해 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수처는 평검사 인사위를 마치고 오는 30일과 31일 부장검사 후보자 39명에 대한 면접 전형을 진행한다. 이후 다음 달 2일 인사위를 열어 부장검사 최종 추천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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