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차례 침을 뱉거나 음료 뿌려
바지 벗는 등 3차례 음란행위도
경찰, 도주우려에 구속영장 방침
창원 커피 테러범.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폭행·공연음란·절도 혐의로 A(32)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야간에 창원 성산구 일대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혼자 있는 여성을 상대로 15차례 침을 뱉거나 커피와 물 등 액체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쉽게 달아날 수 있도록 자전거를 이용했다.
그는 지난 14일부터 24일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다가 여성을 보면 바지를 벗는 방식을 3차례 공연 음란하기도 했다.
피해 여성 18명 중 대부분은 10대 고등학생과 20대다. 일부 30∼40대도 피해를 봤다.
침을 뱉은 여성의 주거지를 따라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대화한 경우도 있다. 그는 지난 16일 오후 9시쯤 성산구 한 거리에서 20대 여성에게 침을 뱉고 달아난 뒤 다시 자전거를 타고 이 여성의 뒤를 다시 따라갔다. 다행히 이 여성이 A씨를 수상하게 여겨 추궁하자 추가 범행 없이 달아났다.
A씨는 지난 24일 자전거 1대를 훔치려다 실패하자 다른 곳에서 1대를 훔치기도 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상에 A씨가 탄 자전거 색상이 달라지는 등 증거를 토대로 A씨가 범행마다 자전거를 훔치고 버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동선을 추적해 전날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장을 잃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출이 어려운 상황에 불만이 커지자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했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 공연음란에 대해서는 “과거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신체적 접촉은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수준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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