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박상수)은 26일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당시 같은 부대 소속 B(27·여)대위와 C(35·여)중사를 성적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저녁 점호를 하던 B대위가 다른 곳을 쳐다보는 것을 틈타 동료들이 지켜보는 데서 B씨에 대한 성적인 언어와 함께 성행위를 흉내냈다. 또 “C중사가 예전 사진을 보여줬는데, 예쁘다. 같이 잠을 자보고 싶다” 등의 발언으로 동료들 앞에서 C중사를 모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A씨가 군대 내에서 상관인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모욕한 것으로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다수이고 성적인 발언까지 포함돼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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