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한모씨의 구속영장을 지난 2일 발부했다고 3일 밝혔다. 전날 한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이선말 당직판사는 한씨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서대문구에 있는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한씨는 지난달 30일 저녁부터 스포츠센터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20대 직원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한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9시쯤 ‘자고 일어나니 A씨가 의식이 없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한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체포했다.
그런데 A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긴 플라스틱 막대기가 피해자의 심장을 찔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1차 소견을 밝히면서 경찰은 한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한 뒤 지난 1일 한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한씨가 A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A씨 항문 부위에 70㎝ 정도 길이의 플라스틱 막대기를 3~4차례 찔러 넣어 A씨 장기를 손상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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