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임민성 부장판사는 존속협박·노인복지법 위반·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해 8월 21일 서울 노원구에 있는 어머니의 집에서 다친 손가락이 낫지 않는다며 집을 팔아 치료비를 마련하라며 어머니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어머니가 집을 팔지 않겠다고 말하자, 전씨는 “죽이려면 못 죽일 것 같냐”며 장롱에 어머니를 가두려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또 머그잔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기도 했다.
법원은 다음날 전씨에게 어머니 집에서 즉시 퇴거할 것을 지시했고 2달 동안 피해자 100m 이내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도 내렸다. 하지만 전씨는 범행 5일 뒤부터 어머니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집에 들어가는 등 3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명령을 어겼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2019년 존속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등 계속해서 모친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상당한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아들을 용서하지 않은 점과 보호처분 불이행 경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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