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새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탄천변에서 전기자전거 3대가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어 산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이 자전거들을 탄천 물속으로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탄천 일대에서 22대 2200만원 상당의 전기자전거를 물에 버리는 등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