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는 112’ 직접 경험해 보니
휴대전화 GPS로 현장 상황 파악카메라 통해서 주변 건물 등 확인
개인정보 이용 위해 3번 동의해야
긴급상황에 ‘법적 절차’ 까다로워
경찰청이 지난 1일부터 새롭게 도입한 ‘보이는 112’에 접속한 모습. 화면 아래쪽으로는 신고자의 휴대전화 위치가 잡힌다.
‘보이는 112’ 화면 캡처
‘보이는 112’ 화면 캡처
3일 임시번호를 받아 휴대전화로 112를 누르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문자메시지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URL을 보내주겠다고 했다. 곧바로 문자가 도착했고 링크를 누르자 ‘동의 및 연결하기’ 버튼이 나왔다. 이어 ‘카메라 접근’에 대한 동의와 ‘위치 정보’ 접근에 대한 동의 등 총 세 번의 ‘동의하기’ 절차를 거쳐야 했다. 동의 절차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필수 요건이지만 긴급 상황에서 다소 까다롭게 느껴졌다. 경찰은 통신사 기지국에 요청해 발신자의 통화 위치를 역으로 추적해야 하는 기존 112 방식에 비해 ‘보이는 112’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곧바로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더 빠르고 정교하다고 설명했다.
보이는 112에 접속하자 경찰관과 실시간 채팅이 가능했다. 화면 위쪽 3분의 2 정도는 휴대전화 카메라에 잡히는 주변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고 경찰관도 함께 볼 수 있었다. 경찰관은 원격으로 카메라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화면 아래 쪽으로는 신고자의 위치가 지도로 나타났다. 신고자가 길을 잃었거나 낯선 곳에 떨어져 정확한 위치를 알기 어려울 때 1차적으로 위치정보시스템(GPS)으로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주변 건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육성으로 말하기 어려운 경우 문자로도 실시간 채팅이 가능했다. 이마저도 곤란한 경우엔 ‘비밀 채팅’으로 전환할 수 있었는데, 화면이 구글 검색창으로 바뀌어 이곳에 문자를 입력하면 경찰관 앞으로 전송되는 방식이었다.
다만 스마트워치와 마찬가지로 GPS 기술의 한계 때문에 실내에 있을 때엔 정확한 위치를 알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었다. 기자가 이용했을 때에도 지도상 위치가 도로 건너편에 있는 것으로 찍혔다. 경찰 관계자는 “기지국 정보만 있고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을 때 (신고자가) 카메라로 주변을 비추면 출동 경찰관이 그 영상을 보면서 어느 골목, 무슨 건물인지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고자가 URL 문자를 보이스피싱 등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에만 발송하고, 서비스를 차츰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2022-01-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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