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도 안 된 새내기 노동자 참극
2인 1조 규정 있었지만 절연 장갑도 없이사고 당일 혼자 전봇대 전기작업 투입
구조 지체로 30분 넘게 10m 상공 매달려
경찰, 한전·하청업체 업무상 과실치사 입건
면장갑 끼고 홀로 투입된 30대 예비신랑 2만 2천 볼트 감전사
MBC 뉴스 방송 캡처
3일 경기 여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5일 여주시의 한 신축 오피스텔 인근 전봇대에서 전기 연결 작업을 하던 김모(38)씨가 고압 전류에 감전됐다. 당시 고압 전류에 김씨의 신체가 닿이면서 큰 소리와 함께 김씨의 몸에도 불꽃이 튀었던 것으로 목격자는 전했다.
김씨는 전봇대에 연결된 안전고리에 의해 10m 상공에 매달려 있다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김씨는 사고를 당한 직후에도 고압 전류 우려로 곧바로 구조되지 못하고 한국전력에서 주변 전기를 끊을 때까지 30분 이상 거꾸로 매달린 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맥박과 호흡은 있었지만, 상반신 대부분이 감전으로 인해 3도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친 김씨는 사고 19일 만인 같은 달 24일 패혈증 쇼크로 결국 숨졌다.
사고 당일 김씨는 예비신부에게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일 끝나고 얼른 집에 가겠다”는 통화를 마지막으로 나눴다고 MBC는 보도했다.
김씨가 했던 작업은 한전의 안전 규정상 2인 1조로 작업하게 돼 있지만 사고 당시는 입사한 지 1년도 안 된 김씨 혼자 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측에서는 “너무 간단한 작업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청노동자인 그는 고압 전기작업에 쓰이는 고소절연작업차 대신 일반 트럭을 타고 작업했으며, 장갑도 고무 절연장갑이 아닌 면장갑을 착용하고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유가족은 “김씨는 활선 전공이 아닌 사선 전공으로 활선 상태의 전기 작업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면서 “사업주가 이를 분명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작업에 투입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절연 장갑은 활선 차량으로 작업할 때 사용이 가능하다”면서 “절연 장갑을 착용하고 홀로 전신주에 올라가지를 못해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김씨가 속한 하청업체 관계자들과 원청인 한전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은 정황을 확인해 관계자들을 입건했다”면서 “조사를 마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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