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하루 4시간 근로자 대상 제도개선 추진
원치 않아도 하루 30분 이상 휴게제도로 불편 초래
국민생각함 조사 결과 85%가 휴게시간 없이 퇴근 선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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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상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 도중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근로자는 30분 이상 휴게 제도로 인해 원치 않아도 사업장에 4시간 30분을 머물러야 하고 사업주는 오전 오후 4시간씩 일하는 근로자 2명을 채용하려해도 하루 8시간 근무체제에서 단시간 근로자에게만 따로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은 2015년 10.5%에서 2019년 14.0%로 증가했고 여성과 청년, 노령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대부분의 정부기관 청소근로자는 5~6시간 근로후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업무 연속성을 감안할때 단시간 근로자만을 위한 별도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나 사업주 모두 불편을 겪는다”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단시간 근로를 하려 할때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결과적으로 구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민 정책참여 플렛폼인 국민생각함 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 1109명 가운데 85.1%가 4시간 근로시 휴게 없이 퇴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4시간 근로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합의로 휴게시간을 선택하는 방안, 정부기관 청소근로자는 노사합의로 계속근로 4시간 내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안, 청사관리 규정에 청소근로자 휴게실 면적을 규정해 청사 설계시부터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하는 현재의 산업현장 변화에 맞게 휴게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노사가 만족할 수 있도록 휴게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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