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소년 방역패스, 불리한 차별”…유감이라는 정부(종합)

법원 “청소년 방역패스, 불리한 차별”…유감이라는 정부(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1-04 19:56
수정 2022-01-0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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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교하는 학생들
하교하는 학생들 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정부 방침과 이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찾아가는 백신 접종’ 희망자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1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는 모습. 2021.12.13 연합뉴스
법원, 집행정지 소송 일부 인용
“접종·미접종자, 감염확률 현저히 안커”
법원이 4일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정부는 법원의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이날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단체가 지난달 17일 제기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 사건에서 일부 인용 판결했다.

정부의 방역패스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방역패스 조치가 시행되면 미접종자들은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할 때 불이익을 받고, 시설 이용 시 PCR 검사를 해야 하는 등 생활상 불편을 겪어야 한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가 이를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접근권과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불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을 근거로 “학원 등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백신접종 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2021년 12월 2주 차에 12세 이상 백신접종자 집단의 코로나 감염 위험이 약 57% 적다는 국내 통계 자료가 있지만, 이는 미접종자가 코로나에 감염될 확률이 약 2.3배 크다는 정도여서 그 차이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1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방역패스 및 청소년 백신접종 반대 기자회견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시민단체 및 학부모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1.12.1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방역패스 및 청소년 백신접종 반대 기자회견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시민단체 및 학부모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1.12.1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재판부는 돌파감염 등을 예로 들며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훨신 크다고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코로나 치료제가 도입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코로나 백신이 국민 개개인의 코로나 감염과 위중증 예방을 위해 적극 권유될 수는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백신 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하며 결코 경시돼선 안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코로나 백신이 위중증률과 치명률을 현저히 낮추는 효과가 있는 점과 부작용 위험성이 다른 백신보다 크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층의 경우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위중증 위험성이 적은데, 이들이 가족구성원과 지역사회에 전파하지 못하도록 방지한다는 명분 아래 방역패스로 학원·독서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성을 충분히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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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방역패스 적용에 따른 안내문
학원 방역패스 적용에 따른 안내문 7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직원이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정부가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에도 내년 2월부터 식당?카페?학원?도서관 등을 이용하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자 학습권 침해, 사실상 접종 강요’라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2021.12.7 연합뉴스
학원 등 방역패스 적용 효력정지...정부 “유감, 즉시 항고”정부는 법원의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결정문을 검토한 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성인 인구의 6.2%에 불과한 미접종자들의 전체 확진자의 30%, 중증환자의 사망자의 53%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접종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중증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이 꼭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와 방역 당국은 12~18세 청소년의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 3월1일부터 청소년도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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