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모녀 사망‘ 홀로 살아남은 40대 아버지에 살인죄 판결

‘나주 모녀 사망‘ 홀로 살아남은 40대 아버지에 살인죄 판결

최치봉 기자
입력 2022-01-07 15:30
수정 2022-01-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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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나주 모녀 사망’ 사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40대 아버지에게 살인죄 유죄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노재호)는 7일 살인,자살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밤부터 11일 오전 5시 30분 사이 전남 나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딸(8)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 B씨가 신경안정제를 과다복용하고 목숨을 끊는 것을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소방당국에 아내와 딸이 숨져 있다고 신고했다. 발견 당시 아내는 목을 맨 상태였고 딸은 침대에 누워 숨져 있었다. A씨는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일어나보니 두 사람이 숨져있었다고 진술했다.

수사기관은 이들 부부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전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점 등을 토대로 부부가 공모해 딸을 숨지게 한 뒤 약을 먹고 동반 자살을 기도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부인이 딸을 숨지게 했으며 자신은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A씨가 사건 전날 밤 집 컴퓨터로 작성한 유서에 딸과 함께 세상을 떠나고자 하는 의사를 피력한 점을 지적했다.

B씨 역시 자필로 유서를 남겼는데 부부만 생을 마감하려 했다면 어린 딸을 먼저 친인척 집 등 다른 곳에 데려다 놓는 게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질식사한 8살 딸의 몸에서 A씨의 유전자(DNA)만 검출된 점,아이한테도 신경안정제를 해열제에 섞어 먹인 점도 A씨의 살인을 입증하는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A씨는 부모가 자식의 생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하고 그릇된 판단을 했고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어린 딸의 생명을 앗은 것을 평생 후회하며 살 것으로 보이는 점,자신도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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