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짭새 ××” 출동한 경찰 뺨 때리고 욕설 ‘만취’ 20대 해경 집유 구형

“짭새 ××” 출동한 경찰 뺨 때리고 욕설 ‘만취’ 20대 해경 집유 구형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01-07 16:03
수정 2022-01-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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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구형

해경측 “술에 취해 블랙아웃 상태였다”
“가정 스트레스에 범행… 곧 아이 태어나”
검찰 “초범에 범행 인정한 점 고려”
검찰이 술에 만취해 소동을 부리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해양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피고가 된 해경은 가정 불화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해경 생활하면서 수차례 표창도 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곧 태어날 아이가 있는 ‘예비아빠’인 점도 최후변론에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A(27) 경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배경을 말했다.

현재 A 경장은 지난해 7월 4일 오전 2시 40분쯤 제주시 용담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많이 취해 채 일행과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짭새 ××”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뺨을 때리는 등 해당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양경찰. 연합뉴스TV 캡처
해양경찰. 연합뉴스TV 캡처
해경 “떳떳한 가장 되도록 기회 달라”A 경장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블랙아웃 상태였다”면서 “피고인은 그동안 가정 문제로 쌓였던 스트레스로 인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 같다”고 했다.

이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배우자와 곧 태어날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점, 3년 간 해경생활을 하면서 네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을 고려해 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 경장도 최후 진술에서 “제 잘못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앞으로 떳떳한 가장이 될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했다. 선고는 오는 2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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