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구형
해경측 “술에 취해 블랙아웃 상태였다”“가정 스트레스에 범행… 곧 아이 태어나”
검찰 “초범에 범행 인정한 점 고려”




제주지방검찰청은 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A(27) 경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배경을 말했다.
현재 A 경장은 지난해 7월 4일 오전 2시 40분쯤 제주시 용담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많이 취해 채 일행과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짭새 ××”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뺨을 때리는 등 해당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양경찰. 연합뉴스TV 캡처
이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배우자와 곧 태어날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점, 3년 간 해경생활을 하면서 네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을 고려해 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 경장도 최후 진술에서 “제 잘못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앞으로 떳떳한 가장이 될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했다. 선고는 오는 2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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