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고 같이 떡볶이 먹자”…논란된 교육부 웹툰

“백신 맞고 같이 떡볶이 먹자”…논란된 교육부 웹툰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1-12 10:02
수정 2022-01-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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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캡처. 2022.01.12
교육부 공식 블로그 캡처. 2022.01.12
최근 교육부가 청소년의 백신 접종 독려를 위해 ‘친구와 떡볶이를 먹으려면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취지의 웹툰을 올렸다가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7일 교육부는 부처 홍보용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백신 접종 독려를 위해 ‘떡볶이를 먹으러 간 친구들이 포장해서 나온 이유는?’이라는 제목의 12컷짜리 웹툰을 게재했다.

해당 웹툰을 보면, 교복을 입은 두 여학생이 떡볶이 가게에 들어가자 식당 주인이 백신 접종 여부를 묻는다.

한 여학생이 “아직 백신 안 맞았다”고 하자 식당 주인은 “그럼 포장해가라”고 답한다.

이후 백신을 맞은 여학생과 맞지 않은 여학생 대화가 이어진다.

“백신 부작용이 무섭다”는 친구에게 백신 맞은 여학생이 “청소년 백신 부작용은 10만명당 300여건으로 성인보다 빈도가 낮다”, “백신 맞아도 감염은 될 수 있지만 중증 예방 효과가 크다고 들었다” 등 방역 당국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한다.

이후 두 여학생이 “그럼 백신 맞고 다음엔 꼭 같이 떡볶이 먹는 거다”라면서 ‘떡볶이 결의’를 하며 끝이 난다.
교육부 공식 블로그 캡처. 2022.01.12
교육부 공식 블로그 캡처. 2022.01.12
여론은 싸늘했다. 교육부 공식 블로그의 해당 게시물에는 12일 기준 897개의 댓글이 달렸다.

네티즌들은 “청소년 방역패스 법적 집행정지 되었다고 하던데 이 만화의 내용이 타당한가요”, “떡볶이 먹으려고 백신맞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지금”, “어린 학생들이 백신 맞고 부작용이 오면 책임질건가” 등 비판 댓글을 달았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일 학부모단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청소년의 학습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이 학부모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했지만, 현재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식당·카페 등에 대한 청소년 방역 패스는 오는 3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11일 0시 기준으로 만 13~18세 청소년 1차 접종률은 77.4%, 2차 접종률은 60.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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