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책
보건복지부는 기초급여 인상으로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 약 27만 6000여명이 부가급여(월 최대 8만원)를 포함해 월 최대 38만7500원의 장애인 연금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2019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2020년 교육·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2021년 전체 수급자’ 순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됐다. 올해는 장애인연급법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2.5%)을 반영해 인상액이 결정됐다.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지난해와 같다. 단독가구 기준 월 122만원, 부부가구 기준 월 195만 2000원이다. 선정기준액은 소득·재산,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하위 70%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선이다.
지난해 장애인연급 수급률은 71.6%(37만1413명)였다. 정부는 올해도 수급률이 70%를 웃돌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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