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지난 1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엄마 A씨(36)와 아빠 B씨(34)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3월7일 생후 3일 된 자녀를 도내 모 산후조리원에 맡긴 뒤 수도권으로 거주지를 옮겨 연락을 두절한 채 잠적하는 등 8개월동안 유기·방임한 혐의다. 산후조리원 측은 수차례 A씨 측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자 2021년 4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던 이들은 같은 해 12월 19일 경기도 모처에서 붙잡혔다.
A씨와 B씨는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으며, A씨의 경우 2019년 10월에도 신생아를 유기·잠적해 2021년 11월22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같은 또 다른 자녀를 유기·방임했다.
생후 3일 만에 버려진 피해아동은 현재 출생 신고조차 돼 있지 않아 건강검진, 아동수당 등 국가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엄마 A씨를 대리해 올해 1월7일 가사소송을 제기, 무료로 관련 법률 문제 해결에 나섰다.
제주지검은 A씨와 B씨의 동의를 받아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진에게 작명(作名)을 의뢰했으며, 최근 이름도 결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름이 결정된 피해아동을 위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경제적 지원 등 지원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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