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화동인4호 해산’ 법원 첫 심문기일…성남시민 측 “설립목적 자체가 불법”

‘천화동인4호 해산’ 법원 첫 심문기일…성남시민 측 “설립목적 자체가 불법”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1-12 17:01
수정 2022-01-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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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실 향하는 남욱
조사실 향하는 남욱 남욱 변호사가 25일 오전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2021.10.25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소유한 천화동인4호(현 엔에스제이홀딩스)의 존속 여부를 둘러싼 첫 재판이 열렸다. 회사 측은 “성남 시민들은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고 해산명령 신청인들은 “시민도 이해관계인”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 송경근)는 12일 성남 시민들이 낸 천화동인4호 해산명령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신청인을 대리하는 ‘대장동 부패수익 국민환수단’ 실무단장 이호선 변호사(국민대 법대 교수)는 이날 심문을 마치고 “천화동인 7개 회사는 화천대유의 위장 회사로 볼 수 있다”며 “회사 설립 자체가 목적이 불법이고 회사가 사실상 활동을 안해서 회사 해산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반면 천화동인4호 측은 이날 재판에서 “회사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성남 시민들은 해산 명령 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며 각하해 달라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일반 법인이 아니고 토지수용권을 가진 준공공기관과 같다”면서 “공무수탁사인을 구성하는 주주로 들어가면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일반 성남 시민들도 이해관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천화동인 5·7호의 초기 주주명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법원을 통해 받은 서류를 보면 천화동인 7개 회사는 초기에 화천대유가 3억 1000만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출자해 100% 지분을 갖고 단독 주주로 명부에 등재돼 있다”며 “천화동인 회사들이 지금 차명 소유된 것일 수 있고 주주 명부가 현재 바뀌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식 양도 과정에서 배임이나 횡령 문제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에 “천화동인4호가 현재 수사 대상인 법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적절히 판단을 내려 달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냈다. 천화동인4호가 범죄수익 분배 도구로 사용됐다고 보는 성남 시민들은 검찰이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회사 해산명령 신청인 당사자는 이해관계인과 검사, 그리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은 소극적 대응만 하고 있다”며 “범죄수익 몰수와 추징보전을 위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천화동인 7개 회사에 대한 해산을 요구해야 하고 법원도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신청인들은 지난해 10월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조모 변호사와 배모 전 기자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천화동인4~7호에 대해 각각 해산명령 신청을 했다.

상법 176조 1항은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이거나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쉴 때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정관에 위반해 회사를 존속할 수 없는 행위를 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회사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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