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 무용단에 선발되도록 해주겠다며 제자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교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지역 모 대학 교수 A(59)씨에게 사기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무용 전공인 피해자는 무용단에 취직되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서 한국무용을 배우기로 하면서 레슨비·작품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한국무용지도를 하고 작품을 만들어 준 점, 그 밖의 양형 요소를 종합했다”고 밝혔다.
지역 모 대학 체육학과 겸임교수인 A씨는 2014년 대학생 B씨에게 “경북 한 도시에 시립무용단이 창단되는데 내가 안무자로 내정됐다. 돈을 주면 시험과제 작품을 알려줘 단원으로 선발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2016년 3월까지 21차례에 걸쳐 4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범행 당시 언급된 도시는 시립무용단을 창단할 계획이 없었고, 그가 안무자로 내정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재판 과정에 B씨로부터 받은 돈이 취업을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레슨비·작품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지역 모 대학 교수 A(59)씨에게 사기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무용 전공인 피해자는 무용단에 취직되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서 한국무용을 배우기로 하면서 레슨비·작품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한국무용지도를 하고 작품을 만들어 준 점, 그 밖의 양형 요소를 종합했다”고 밝혔다.
지역 모 대학 체육학과 겸임교수인 A씨는 2014년 대학생 B씨에게 “경북 한 도시에 시립무용단이 창단되는데 내가 안무자로 내정됐다. 돈을 주면 시험과제 작품을 알려줘 단원으로 선발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2016년 3월까지 21차례에 걸쳐 4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범행 당시 언급된 도시는 시립무용단을 창단할 계획이 없었고, 그가 안무자로 내정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재판 과정에 B씨로부터 받은 돈이 취업을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레슨비·작품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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