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6명 제한, 3주 뒤에도 거리두기 완화 어려울 듯(종합)

사적모임 6명 제한, 3주 뒤에도 거리두기 완화 어려울 듯(종합)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01-14 16:23
수정 2022-01-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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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는 6인까지
17일부터는 6인까지 14일 오후 성수동 한 식당에 사적모임 인원제한 안내문이 써붙어 있다.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6인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로 했다. 2022.1.14 연합뉴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6일까지 3주 연장된다.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완화했을 뿐, 모든 조치는 현행과 동일하게 시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이런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발표하고, 앞으로 2~3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거리두기를 조정하되, 방역상황을 고려해 오미크론 유행이 본격화될 경우 고강도 조치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사적모임 인원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7일부터 6명으로 확대한다.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는 기존 17종 시설에서 ‘학원 등’과 ‘독서실·스터디카페’ 2종을 제외한 나머지 15종 시설에 적용한다.

설 연휴를 계기로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도록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시행한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고향 방문과 여행, 특히 미접종자를 포함한 친지·지인 모임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고향을 방문하는 경우 최소 출발 2주 전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3차 접종을 하고, 이상증상이 있으면 방문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철도승차권은 창측 좌석만 판매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징수하며 연안여객선 승선인원도 절반으로 줄인다. 설 연휴(1월29일~2월2일)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취식은 금지된다.

요양병원·시설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6일까지 2주간 접촉면회가 금지되고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다만 임종 등 긴박한 상황에선 기관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성묘·봉안시설은 제례실을 폐쇄하고 실내 봉안시설 및 유가족 휴게실은 사전예약제(1월21일~2월26일)로 운영된다.

전통시장과 백화점 등 유통매장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은 온라인 특별판매전을 운영하고 설 특별방역점검을 시행하는 한편 안심콜 등을 활용한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기로 했다.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며 300㎡ 이상 점포는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한다.

정부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그대로 두고 사적모임 인원만 2명 늘린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신종변이 오미크론 확산을 염두에 뒀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방역지표는 일정정도 호전됐지만 향후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전환되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사적모임 기준을 4인에서 6인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국내에서도 약 일주일 후인 21일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당국은 “거리두기 완화 수준에 따라서는 2월 말에는 2만명, 3월 말에는 3만명 이상이 발생해 방역 및 의료대응 역량을 크게 넘어설 수 있다”며 “오미크론 유입과 전파를 최대한 억제하려면 거리두기 완화 속도를 조절하고, 기저 확진자 숫자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3주 후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손 반장은 “앞으로 3주간은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전환되는 시기”라면서 “따라서 3주 후 거리두기 조치를 추가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지 현재 판단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완화를 검토할 수 있는 기준선으로는 ‘위중증 환자 700명’, ‘중환자실 등 의료체계 가동률 50% 이하’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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